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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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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