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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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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본조제목개정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