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8. 04.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형식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