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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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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3.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4.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5.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6.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비행의 목적·일시 및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착륙 장소, 순항고도·속도 및 비행주파수
8. 무인항공기의 이륙·착륙 요건
9.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성능
가. 운항속도
나. 일반 및 최대 상승률
다. 일반 및 최대 강하율
라. 일반 및 최대 선회율
마. 최대 항속시간
바.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10. 다음 각 목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가.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나.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12. 무인항공기의 감지·회피성능
1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15.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7.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8.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을 시키지 말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을 비행시키지 말 것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시키지 말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키지 말 것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시키지 말 것
6. 야간에 비행시키지 말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