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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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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3.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3,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7.2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