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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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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공역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5. 보험가입증명서
[전문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