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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일부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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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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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6]
1. 성명·주소 및 연락처(실시간 연락 가능한 통신수단)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적을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일시 및 장소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낙하산의 형식과 그 밖에 해당 낙하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한 개요
8.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