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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703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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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