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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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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량벌규정)
①선박소유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39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140조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료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하 본조에서 같다)가 위반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가 전항에 정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제105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3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