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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7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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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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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