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6146호(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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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취급제한유독물"이라 함은 유독물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관찰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9.2.8,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삭제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5.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조(주요시책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①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예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6조(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등

제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의 독성·분해성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유해성심사)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학물질심사단)
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둔다.
②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신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개정 1999.2.8>)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그 용도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및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12조(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신고등)
①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독물수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목 및 수량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그 품목 및 수량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이하 "수출제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9.2.8>
제13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등)
①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간 제조·수입품목 및 수량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관찰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의 류통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류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그 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독성·류통실태 및 배출량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유독물영업의 등록등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취급제한유독물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판매업
3. 유독물보관·저장업
4. 유독물운반업
5. 유독물사용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당해 품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된 당해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한한다)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7조(폐업등의 신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1년에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삭제<1999.2.8>
제20조(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①취급제한유독물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취급제한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유독물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로, "등록"은 "허가"로, "유독물"은 "취급제한유독물"로 본다.
제21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유독물제조업자·유독물사용업자·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자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개선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등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1999.2.8>

제4장 유독물의 관리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유독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독물관이자)
①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이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유독물관이자를 해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이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유독물관이자는 유독물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제26조(관이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승인등)
①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이상의 유독물사용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독물관이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사용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자별로 유독물관이자 또는 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유독물사용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1999.2.8>
제28조(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 "유독물영업자등"이라 한다)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렬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표시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유독물관리기록의 보존)
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1999.2.8>
제31조(가스장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개정 1999.2.8>)
①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평상의 대기온도 및 기압에서 가스상태인 유독물(이하 "가스장유독물"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가스장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가스장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등록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신청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삭제<1999.2.8>
③가스장유독물영업자 및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2조(정기·수시검사등)
①가스장유독물영업자는 가스장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등록기관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기관의 장(이하 "등록·허가관청"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수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등록·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등록·허가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등록·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⑤건축물의 소유자와 가스장유독물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3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그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등록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신청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등은 그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방제계획등에 의하여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지방로동관서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중 유독물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는 유독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린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4조
삭제<1999.2.8>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6조(유독물관이자에 대한 교육)
①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관이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15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붙인 조건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분량의 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유독물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및 환경상 피해의 예방
2. 유해화학물질 폐기방법의 개선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9조(신청 또는 제출자료의 보호)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거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 그 신청 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경우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거나 문헌등에 의하여 알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결과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출자료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개정 1999.2.8>)
①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기술개발 기타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행정처분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4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심사 또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 또는 수출신고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신고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5의2.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평가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가스안전관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의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한 자
2의2.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삭제<1999.2.8>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1999.2.8>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한 자
4. 삭제<1999.2.8>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삭제<1999.2.8>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수출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영업을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지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90.8.1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8.3 제478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