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4784호 일부개정 1994.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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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8.3>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유독물"이라 함은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독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3>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시책에 참여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등 <개정 1994.8.3>

제6조(제조·수입의 신고등 <개정 1994.8.3>)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전성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환경처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8.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로서 동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료를 열람·검토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4.8.3>
제7조(유해성 심사)
①환경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유해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실험성적서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 기타 유해성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학물질심사단)
①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한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둔다.
②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등)
①환경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명칭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유독물영업자등의 등록 <개정 1994.8.3>

제10조(유독물영업자의 등록)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유독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유독물제조업
2. 유독물을 판매하는 유독물판매업
3.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상을 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유독물취급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또는 유독물취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취소된 당해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2조(품목의 등록등)
①유독물제조업자 및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유독물시약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유독물수입자"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품목마다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품목은 그 취소된 날부터 2연간 당해 품목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4.8.3>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시 당해 품목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성분 및 함량과 다른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목 및 수량등을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유독물의 제조금지등)
①환경처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에 대하여는 그 명칭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폐업등의 신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환경처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항 각호의 영업에 관계되는 사항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가지 품목이상 품목등록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등록을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5조의2(과징금처분)
①환경처장관은 유독물영업자중 유독물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취급업자(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제15조제1항제9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16조(개선명령등)
①환경처장관은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등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유독물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이전명령)
환경처장관은 당해 사업장이 인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유독물영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유독물등의 관리 <개정 1994.8.3>

제18조(유독물관이자)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유독물관이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독물관이자를 개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8.3>
②유독물관이자는 유독물 제조·수입·판매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이자가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유독물관이자의 관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유독물관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유독물관이자의 변경명령)
환경처장관은 유독물관이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유독물영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에 대하여 유독물관이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렬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가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표시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유독물관리기록의 보존)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유독물의 판매 및 공여의 제한)
①유독물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세말만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②유독물판매업자,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유독물을 판매 또는 공여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
①유독물영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유독물(시험연구용시약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제외한다)을 소지·사용·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별로 환경처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8.3>
②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사용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동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사고시의 조치)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또는 특정유독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건소·경찰관서·소방관서·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로동관서에 신고하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방법)
유독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27조(유독물관이자에 대한 교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이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특정유독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상 필요한 최소분량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유독물감시원)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처·지방환경관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유독물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감시원의 임면·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개정 1994.8.3>)
①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기술개발 기타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행정처분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환경처장관은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②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특정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수출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폐기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이자를 신고한 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8.3]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4.8.3>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유독물관이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이자의 임명 또는 개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이자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4.8.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4.8.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8.3>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6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이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이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784호,19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