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90.10.26 총리령 제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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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분뇨를 1일 5킬로리터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투입설비·저류설비·혐기성균에 의한 소화처리설비·생물학적처리설비(살수여상·산화지·활성오니방법을 이용한 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독설비·탈수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혐기성 소화처리시설
2. 투입설비·저류설비·호기성균에 의한 소화 또는 산화처리설비·생물학적처리설비·소독설비·탈수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호기성 처리시설
3. 투입설비·저류설비·생물학적처리설비·약품처리설비·소독설비·탈수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생물학적 처리시설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4. 투입설비·저류설비·희석조정설비·산화지 및 기타 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산화지에 의한 시설
5.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4조(분뇨정화조)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희석된 분뇨를 침전·소화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2. 희석된 분뇨를 소화·산화·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3. 희석된 분뇨를 침전·소화 또는 산화·토양침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4.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3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5조(쓰레기처리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로서 매립가능면적 3천300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가능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시설
3. 재생분류시설(연료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시설
4. 퇴비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시설
5. 매립 또는 소각하기 위한 전처리시설로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5톤이상인 시설
제6조(오수정화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기폭기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장기폭기조·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2. 표준활성오니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활성오니조·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3. 접촉산화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접촉폭기조·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4. 살수여상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살수여상·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5. 접촉안정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접촉조·오니폭기조·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6. 회전원판접촉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회전원판접촉조·침전조·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7. 임호프탱크방법을 이용한 시설로서 전처리시설·임호프탱크·보조처리시설·소독조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8.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7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7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각각의 시설을 결합한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로서 매립가능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가능량 5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3. 분해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4. 중화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5. 용융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6. 유수분리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7. 시멘트고형화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설
8.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7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8조(축산폐수정화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혐기성균에 의한 발효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혐기성 소화처리시설
2. 호기성균에 의한 산화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호기성 산화처리시설
3. 호기성균 또는 혐기성균에 의한 퇴비화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퇴비화시설
4. 토양균에 의한 호기성 산화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산화처리시설
5. 매체를 이용한 호기성 산화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산화처리시설
6.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5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9조(공중변소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중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변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2.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변소의 이용인구가 적거나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이하 "변기칸"이라 한다)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1일 3회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중변소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용 쓰레기용기)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용기는 금속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내수성·내열성 및 내구성이 강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규격·형태·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기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쓰레기의 발생량·교통상황 및 주위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1조(쓰레기 적환장)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적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환장에는 이동식콘테이너를 비치하여 쓰레기가 야적되지 아니하도록 하야야 한다. 다만, 면적 또는 도로의 사정상 이동식콘테이너를 비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환장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물뿌리는 장비등을 비치하여 쓰레기·먼지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적환장은 4월부터 9월까지는 1일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적환장의 위치 및 규모 기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주위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생용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용폐기물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운반방법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재생용폐기물을 재생·이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3. 재생용폐기물을 재생·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 쓰레기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집·운반
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가연성쓰레기"라 한다)와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이하 "불연성쓰레기"라 한다)로 구분하거나 연탄재와 비연탄재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쓰레기는 주택 또는 사업장의 문앞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집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 지역별로 쓰레기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일정을 세워야 한다.
마. 운반차량은 압축식 및 개폐식의 전용차량이어야 한다.
바. 운반차량 및 손수레는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처리
가. 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거나 소음 및 악취등이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라. 매립하는 경우에는 당일 매립된 쓰레기위에 흙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복토재"라 한다)을 15센티미터이상 덮어야 하고,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는 그 쓰레기위에 복토재를 60센티미터이상 덮어야 하며, 매립이 완료되기 전에 매립작업이 1주일이상 중단될 경우에는그 쓰레기위에 복토재를 30센티미터이상 덮어야 한다. 다만, 소각후 남은 재 또는 연탄재등 불연성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이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토재를 덮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패물인 쓰레기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한 층의 높이를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 분뇨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집·운반
가. 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수거식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나. 흡인식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전용의 수집 또는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처리
가. 분뇨는 분뇨처리시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부숙조에서 충분히 썩혀 처리하거나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할 경우에는 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 일반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
가. 일반산업폐기물은 쓰레기 및 특정산업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일반산업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일반산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일반산업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수집·운반
가. 운반차량·운반용기 및 운반용 파이프등으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액체 또는 유동성 일반산업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전용의 탱크·용기 또는 파이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처리
가. 동물의 분뇨 및 사체를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재의 무게가 소각전 무게의 15퍼센트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매립되는 일반산업폐기물의 수분함량은 85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일반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외에 일반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한다.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 특정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
가. 특정산업폐기물은 쓰레기 및 일반산업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특정산업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특정산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정산업폐기물은 종류별로 보관하되, 먼저 발생한 것을 먼저 처리하여 장기 보관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액체 또는 유동성 특정산업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전용의 탱크 또는 용기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따라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특정산업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운반차량·운반용기 및 운반용 파이프등으로부터 특정산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액체 또는 유동성 특정산업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전용의 탱크·용기 또는 파이프등을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정산업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특정산업폐기물(폐합성수지를 제외한다)을 운반중인 차량에는 앞면과 뒷면에 "특정산업폐기물운반차량"이라는 흰색 바탕에 적색문자의 표지판(가로 50센티미터이상, 세로 20센티미터이상의 크기)을 부착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써야 한다.
3. 처리
가. 특정유해산업폐기물
(1)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피씨비) 또는 펜타클로로페놀(피씨피)은 고온열분해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펜타클로로페놀외의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고온열분해, 산화분해, 환원분해 또는 불용화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용출시험결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카드뮴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미만
(나) 시안화합물 : 시안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미만
(다) 유기인화합물 : 유기인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미만
(라) 납 또는 그 화합물 : 납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5밀리그램미만
(마)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 6가크롬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5밀리그램미만
(바)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비소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5밀리그램미만
(사)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수은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미만
(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펜타클로로페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펜타클로로페놀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미만
(자)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구리성분이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미만
(3) (1)의 규정에 의한 고온열분해, 산화분해, 환원분해 또는 불용화방법에 의하여 처리를 한 경우에도 (2)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멘트고형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3)의 규정에 의한 시멘트고형화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한 경우에도 (2)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유해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소각한 후 그 재를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많은 것은 물과 기름을 분리한 후 소각하되, 기름이 분리된 물의 기름 성분의 함량이 1리터당 5밀리그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합성수지
용융 또는 소각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라. 폐산 및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지수가 5.0이상 9.0이하가 되도록 중화하여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은 여과하여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탈수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인구·주거형태·지이적 환경등 개황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3. 계획연도·계획구역 및 계획인구에 관한 사항
4. 장래의 발생량 및 종류별 구성비
5.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6.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7. 재생·이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제2장 일반폐기물

제14조(특별청소지역의 제외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읍의 지역중 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역은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300인미만인 동 또는 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면의 지역중에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300인이상인 리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이 경우 군수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청소지역안의 변소구조등)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하는 변소는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하수도시설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세식변소
가. 변기에는 악취를 방지하는 유우(U)자형 관을 설치하고 물이 항상 고여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소화 또는 산화작용을 방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거식변소
가. 변구에는 항상 뚜껑을 덮어 두어야 한다.
나. 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또는 그 유충의 발생과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소중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소를 설치한 자는 그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청소지역안의 쓰레기용기의 비치등)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건물에 비치하는 쓰레기용기는 다음과 같이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생용쓰레기의 용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속·플라스틱등 내수성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2. 쓰레기용기의 용량은 35리터이상으로 하고, 운반하기 쉽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3.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전체가 밀폐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②쓰레기용기는 재생용쓰레기·불연성쓰레기 및 가연성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재생용쓰레기·연탄재 및 비연탄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쓰레기용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와 불연성쓰레기중 연탄재 기타 소각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생용쓰레기와 기타쓰레기로 분리하여 쓰레기용기를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
1. 가정용 쓰레기용기는 주택안에, 사업자용 쓰레기용기는 당해사업장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 기타의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출입구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용기를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쓰레기용기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를 넣거나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뚜껑을 덮어두어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용기와 그 주변을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의 쓰레기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쓰레기의 처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쓰레기배출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쓰레기배출자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재생·이용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쓰레기로부터 가용자원을 회수하는 경우
2. 분뇨(축산분뇨를 포함한다)를 비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폐기물재생·이용신고서에 의하여 재생·이용의 대상이 되는 일반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재생 이용의 개시 하루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이용예상량이 1일평균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중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생·이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폐기물 재생·이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업종별 허가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쓰레기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분뇨처리업 및 쓰레기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3. 정화조청소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③시장·군수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신설(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처이용량의 변경
3. 분뇨처리방법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화조 청소기준)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폐쇄된 부위와 파이프등에서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장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4.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파리등 해로운 벌레가 시설외부로 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중량·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충격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쓰레기·먼지등이 날리거나 악취의 발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쓰레기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등이 흘러나오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인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된물(이하 "침출수"라 한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를 고루 펴는 장비 및 압축·복토할 수 있는 장비와 운반차량의 세차시설 및 쓰레기운반량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연성쓰레기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복토장비를 상시 갖추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한 한 소각할 때에 생기는 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뇨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검토한 후 분뇨처리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2. 연간관리비 소요예상액
3. 분뇨의 처이용량 및 처리방법
4. 방유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5.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④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의 처이용량
2. 처리방법
3. 방유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뇨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쓰레기처리시설 설치승인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처리시설설치승인서에 쓰레기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면적 5만제곱미터미만인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쓰레기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검토한 후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쓰레기매립시설
가. 시설의 개요
나. 연간관리비 소요예상액
다. 매립가능량
라. 매립지의 확보계획 및 매립지의 도면·위치·면적
마. 침출수의 처리계획
2. 소각시설·재생분류시설 또는 퇴비화시설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
나. 처리결과 발생되는 잔재물의 예상량과 처리방법
④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매립지의 면적 및 침출수 처리방법
2. 소각시설·재생분류시설·퇴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설치위치·처이용량 및 잔재물의 처리방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서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분뇨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된 물이 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여야 한다.
3 투입분뇨의 질적변화 및 양적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의 정화처리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4.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②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이자는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유수가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서는 주 1회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가. 침출수처리시설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50피피엠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다만, 방유수의 양·농도 및 방류되는 곳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환경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라.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깨스를 모아 소각 또는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
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당해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쓰레기는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뱃치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주연소실의 출구온도가 섭씨 400도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연속소각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주연소실의 출구온도가 섭씨 700도이상 1천200도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소각재가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3. 재생분류시설 또는 퇴비화시설
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먼지등이 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의 경우에는 발효조 내부의 온도 및 공기량이 발효에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②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이자는 매립시설의 방유수가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각시설의 배출깨스가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신고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도서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자가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제29조(준공검사)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가축의 수를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한국공업규격중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케이에스에프 1507)에 의한다.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천정·바닥 및 벽은 내수성 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토압·수압·자체중량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윗부분에는 지름 60센티미터이상의 내수성 재료로 만든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윗부분이 뚜껑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깨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1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처이용량 250킬로리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와 처이용량 5킬로리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유수의 수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이하 "상수보호구역"이하 한다) 및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내의 다음 각목에 규정된 영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분뇨정화조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및 조리판매업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유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그 용량이 100킬로리터미만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피피엠이하, 100킬로리터이상 200킬로리터미만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80피피엠이하, 200킬로리터이상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0피피엠이하. 다만, 골프장의 오수정화시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피피엠이하(상수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골프장의 오수정화시설은 10피피엠이하), 상수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오수정화시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피피엠이하
나. 분뇨정화조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제거효율이 50퍼센트이상. 다만, 상수보호구역 및 톡별대책지역내의 다음에 규정된 영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분뇨정화조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효율 65퍼센트이상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피피엠이하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에서의 방유수의 수질은 1일 축산분뇨배출량이 3킬로리터미만인 축산시설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천500피피엠이하, 3킬로리터이상인 경우에는 2천피피엠이하
3.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유수는 염소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점검항목등)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1호 가목,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 제27조제1항제3호 가목 및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의 승인등)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아닌 자가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쓰레기매립시설
가. 시설의 개요에 관한 설명서
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계산서
다. 실시설계서
라. 매립지의 위치·면적 및 매립가능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마. 설계·시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쓰레기의 소각·재생분류·퇴비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서류
나. 해당시설의 위치·용량 및 처리공정등을 알 수 있는 서류
다. 처리결과 발생되는 잔재물의 예상량과 그 처분방법에 관한 설명서
라. 설계·시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로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시공감이자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6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주된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기술능력의 변경
4.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내용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변경등록신청서를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분뇨정화조제조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정화조제조업등록신청서에 분뇨정화조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분뇨정화조제조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주된 영업소 또는 공장의 소재지의 변경
3. 기술능력의 변경
4. 제조시설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정화조제조업변경등록신청서에 분뇨정화조성능시험성적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뇨정화조의 성능이 바뀌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분뇨정화조의 규격 및 성능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시공감이자의 지정)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설계·시공업자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업을 하는 설계·시공업자로 한다. 다만, 분뇨정화조설계·시공업자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분뇨정화조제조업자를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산업폐기물

제42조(사업자의 신고)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산업폐기물중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의 예상배출량이 연간 1천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자
2. 특정산업폐기물중 폐유의 예상배출량이 연간 2천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자
3. 특정산업폐기물중 폐합성수지류의 예상배출량이 연간 5천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자
4. 특정산업폐기물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예상배출량이 연간 5천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특정산업폐기물의 예상 총배출량이 연간 5천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폐기물배출신고서를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산업폐기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재생·이용상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기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생·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2.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45조(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의 범위 및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은 산업폐기물로부터 가용자원을 회수하거나 산업폐기물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범위는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자"라 한다)는 재생·이용의 개시 15일이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서를 재생·이용의 대상이 되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예상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및 폐합성수지의 재생·이용예상량이 1일 평균 15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자는 신고사항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폐기물재생·이용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2. 재생·이용의 목적 또는 방법의 변경
제46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공단
2. 한국자원재생공사
제47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등)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한 산업폐기물의 종류별로 그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산업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제48조(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의 처리대장 폐기물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주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업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지방환경청장이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허가증은 영업소의 사무실에 걸어 두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허가된 처리대상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상호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상호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산업폐기물매립업자가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자와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산업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①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소각시설 또는 분해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5. 매립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②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사항에 관한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증의 재교부)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산업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1조(산업폐기물 처리신고)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산업폐기물처리업자 기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운반신고
2. 매립신고(특정산업폐기물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운반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운반신고서에 의하되, 특정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일 하루 전까지 하여야 하고, 일반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전 달의 운반실적 및 다음 달의 운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매립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특정산업폐기물매립신고서에 의하되, 매립일 하루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의 함유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폐기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중량,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충격등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한다.
2. 산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악취의 발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산업폐기물의 보관 및 처이로 인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지반은 지반침하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소각시설은 가능한한 소각할 때 생기는 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
①법 제2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대장 폐기물
2. 소각 또는 분해시설의 증설
3. 매립시설의 증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승인절차에 관하여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시설·소각시설·분해시설·유수분리시설 또는 시멘트고형화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0일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사용신고서(매립시설인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산업폐기물매립시설사용신고서)를 환경처장관 또는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10일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산업폐기물매립시설사용신고서를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안에 투입할 때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업폐기물이 처리시설로부터 유출되는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유출된 산업폐기물의 회수등 환경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안전수칙을 정하여 적정관리하여야 하며, 화재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등 필요한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사. 소각시설·분해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은 매 5년마다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침출수는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한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점검·검사 및 기타 조치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차.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
가. 소각로의 출구온도를 섭씨 700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핏트크레인 방식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투입할 경우에는 고루 혼합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다. 연소실내의 공기량과 조연장치를 조절하여 완전연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온열분해시설
가. 고온로의 출구온도를 섭씨 1천100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핏치·재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시멘트고형화시설
가. 시멘트는 수경성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의 양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이상 혼합되어야 한다.
다. 시멘트고형화하여 양생한 후 1축의 압축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라. 형 및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의 비가 1이상이어야 한다.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2이하이어야 한다.
(3) 가장 작은 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5. 매립시설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 또는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56조(기술관리대행자의 점검항목)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의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별표 3과 같으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제57조(폐기물처리담당자등의 교육)
①법 제28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은 매 3년마다 1회이상 총 2주이내(특정유해산업폐기물 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3주이내)의 기간동안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한다.
②교육과정·교육과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재생·이용자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일반폐기물관리대장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업폐기물관리대장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폐기물 관리대장
제59조(휴업·재개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 및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폐기물처리실적등의 보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생·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재생·이용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재생·이용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일반폐기물재생·이용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산업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재생·이용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재생·이용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당해연도의 처리실적에 관하여 제36호서식의 산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청문)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서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 또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의 사본에 의견을 기재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3조(특별청소지역안의 분뇨 사용기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안에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분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 분뇨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된 오니
2. 분뇨를 건조 또는 소각한 고형물
3. 저장액비화시설에서 액비화된 분뇨
4. 유기비료화시설에서 유기비료화된 분뇨
제64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허가등의 수수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 분뇨정화조제조업등록, 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표 10에 정한 수수료를, 그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그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관계기관간의 자료협조)
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해당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폐기물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9호,1990.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변소의 변기칸의 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의 변기칸의 면적기준은 1987년 5월 30일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에 있던 공중변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특별청소지역의 변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안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변소의 변기칸의 면적기준은 1987년 5월 30일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에 있던 변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5월30일 현재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던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동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신청등 계속중인 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각종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그의 해당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