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22호 일부개정 2011.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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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삭제 [2008.8.4]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9.27]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혐기성 소화, 정제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9.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5, 2011.9.2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본조제목개정 2011.9.27]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나.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라.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바.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처리 현황
다.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마.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7]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녹비)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타이어를 별표 5의2 제3호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나. 철도용 폐침목을 별표 5의2 제19호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영 제7조제1항제6호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7]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1. 삭제 [2011.9.27]
2. 삭제 [2011.9.27]
[전문개정 2008.8.4]
[본조제목개정 2011.9.27]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영 제7조제1항제9호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71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9.27]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7조제1항제9호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9.27]
[본조제목개정 2011.9.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제14조의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1.9.27]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품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 타목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파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27]
제14조의4(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제15조의2(원가계산 기준)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제15조의3(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분진),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③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4]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9.27]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1.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1.21] [[시행일 2011.7.2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8.8.4]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
삭제 [2008.8.4]
제23조
삭제 [2008.8.4]
제24조
삭제 [2011.9.27]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 예정일 또는 수출입 예정월 별로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출입 신고한 폐기물이 수출입될 때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처리자, 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08.8.4]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26조
삭제 [2008.8.4]
제27조
삭제 [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7]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8.4,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7. 삭제 [2011.9.27]
8. 삭제 [2011.9.27]
9. 삭제 [2011.9.27]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오니)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라.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라.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4. 삭제 [2011.9.27]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조제2항의 서류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7]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1.9.27]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1.9.27]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시멘트 소성로의 검사기관: 제1호 각 목의 기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9.27]
1. 소각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1.9.27]
1.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만 제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 호서식또는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1.15]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시행일 2009.1.1]]
1. 삭제 [2008.8.4] [[시행일 2009.1.1]]
2. 삭제 [2008.8.4] [[시행일 2009.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제1항제6호에 따른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8.4] [[시행일 2009.1.1]]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시행일 2009.7.1]]
제51조(교육과정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7]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4]
제52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기준 또는 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8.4]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법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49조의3서식의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삭제 [2008.8.4]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4,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일 2010.7.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제62조
삭제 [2008.8.4]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15]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삭제 [2010.1.15]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6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제65조
삭제 [2008.8.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③ 법 제46호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감용)·절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9.27]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제3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6. 제1항제6호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7.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8.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본조제목개정 2011.9.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8.4]
[본조제목개정 2011.9.27]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21]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 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4]
제82조(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1.3.31]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제82조의2(검사수수료)
법 제59조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8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②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1조에 따른 교육주기ㆍ교육대상자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ㆍ교육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시행일 2009.7.1]]
부칙 [1996.2.5 제1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7.19 제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구분 │ 대상시설 │ 검사기한 │
├───────┼───────────────┼───────────┤
│1. 시간당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미만 │○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
│ │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
│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2. 시간당 │○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이상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5년 이내 │
└───────┴───────────────┴───────────┘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1999.1.5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9 제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부칙 [2002.8.7 제1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8.11 제1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2004.11.13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9 제16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2005.7.18 제178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9> 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2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37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부칙 [2007.1.9 제226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 [2007.2.14 제2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4 제6호나 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 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 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5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 월 5 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 월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06년 1 월 1 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2007년 1 월 1 일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 월30일까지로 한다.
②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 월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8 제26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생략]
제4조(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271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2008.1.28 제27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8.8.4 제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0.21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8.7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제3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8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1.21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 칙[2011.3.31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7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