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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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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산원의 임무)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