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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산원의 임무)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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