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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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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산사의 면허)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