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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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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설의 사용제한)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 개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