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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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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장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