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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와 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3·2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와 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