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