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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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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