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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51·12·6>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신설 1963·12·5>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51·12·6>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