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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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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공술자와 립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