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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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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7·1·1>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2항의 규정은 징역의 형에 처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신설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