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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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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공장외작업허가)
①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이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