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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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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이외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물품
2. 제106조에 규정한 보수작업의 재료
3. 보세창고소재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으로써 특히 장치를 필요로 하는 물품
전항제3호에 규정한 물품을 장치하려 하는 자는 그 장치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