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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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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