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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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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고등)
①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리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