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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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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1.12.4]]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개정 2019.12.3 제10조의7에서 이동] [[시행일 20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