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1.1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개정 2019.12.3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