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5.26 대통령령 제13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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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촉진과 수요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목표 및 추진방향
2. 소프트웨어의 이용증진 및 활용기반 조성
3. 소프트웨어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기타 소프트웨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3·6>
제3조(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체신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각 1인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3·3·6>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처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과학기술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전산망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과제, 그 책임자,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개발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정보관이사업의 실시)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정보관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소프트웨어시장·상품·기술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급
2. 소프트웨어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관한 자문 및 자료의 제공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유통, 유지보수 및 감리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은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프트웨어개발공정을 요구분석,설계, 프로그램작성, 통합테스트 및 설치,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각 공정별로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5·26>
제14조(소프트웨어개발소요공수산출)
①소프트웨어개발에 소요되는 공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난이도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 소요공수의 산출기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의 지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이하 "공동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개발구역의 위치, 형태, 규모, 기능, 조성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개발구역조성계획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공동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체신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공동개발구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훈련실시 및 소프트웨기술지도
2. 소프트웨어유통환경조성 및 소프트웨어정보의 제공
3. 기타 세제,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
제17조(채무보증)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사업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18조(공제사업)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제사업기관"이라 한다)를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산업을 육성·촉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인중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기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개발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소프트웨어개발자에 대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2.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및 유지보수 이행보증
3.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취득 및 보급
4. 소프트웨어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및 이의 분배
5.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자의 공동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제20조(공제규정)
공제사업기관은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사업기금의 조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538호,19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내지 <188>생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