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293호일부개정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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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타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 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5(자료협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5]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제29조(위원장의 직무)
=javascript:lawsetwin('1','00185000','제29조')+]제29조 ①=javascript:lawcasewin('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37조')+]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0조(위원회의 위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및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2.25]
제32조(분쟁조정절차)
①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5]
제34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5조(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3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2.25]
제38조(분쟁조정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부칙 [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