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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91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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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④삭제 [2003.12.30]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