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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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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률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외의 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리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리자소득은 "분리과세리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