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0645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養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