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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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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부모, 부모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이에 가름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그러나 적모, 계모 또는 후견인이 승낙을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