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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99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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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