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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년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년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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