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2(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