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