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