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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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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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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는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함에 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