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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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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15.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