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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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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