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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