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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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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② 삭제 [2011.4.4] [[시행일 2011.8.5]]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8.4.17, 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4.17, 2021.6.15] [[시행일 2021.9.16]]
⑦ 삭제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