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4]]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