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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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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0.6.9] [[시행일 2020.9.10]]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6의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