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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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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산망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등의 전산망 개발 지원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원
7.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8.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9.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