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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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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